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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와 계약인수는 민법상 채무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같지만, 법적인 지위를 승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다른 차이는 없는지 채무인수와 계약인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인수(채무의 승계)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로 구별한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자 보호에 합당하게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 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삼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채무인수이다.
- 기존 담보와 보증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나 표준 채무인수약정에 담보와 보증 계약 당사자가 포함되어 동의를 구한 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계약의 당사자로는 3면 계약(채권자, 채무자, 인수자) 또는 5면 계약(채권자, 채무자, 인수자, 보증인, 담보제공자)이다.
-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 종래의 채무자가 가지는 채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하고 제삼자인 인수인에게 종래의 채무와 더불어 동일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으로서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면책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채무인수이다.
- 기존 담보와 보증은 종래의 채무자가 이탈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존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 계약의 당사자로는 3면 계약(채권자, 채무자, 인수자) 또는 5면 계약(채권자, 채무자, 인수자, 보증인, 담보제공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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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채무의 승계 & 법적 지위의 승계)
민법상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서 규율하는데 의문이 없다. 채무인수와 같이 채무의 승계라는 점은 같으나, 법적 지위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
- 면책적 계약인수
-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삼자인 인수인에게 승계시키고 탈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법리상 인수인이 종전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나, 여신 실무상 표준약정서에 의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승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계약 양도인 본인이 제공한 담보는 특약으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보증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계약의 당사자로는 3면 계약(채권자, 채무자, 인수자) 또는 5면 계약(채권자, 채무자, 인수자, 보증인, 담보제공자)이다.
- 중첩적 계약인수
- 종래의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지 않고 제삼자가 종래의 계약 당사자와 더불어 새로이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 계약으로서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점은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와 유사하나 계약 당사자간 채무의 부담 범위를 약정할 수 있어 그 차이를 구별한다.
- 종래의 채무자 또는 계약 가입자가 제공한 담보일 경우 신규여신에 담보의 효력이 있으나, 보증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 가입자를 위한 신규여신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계약의 당사자로는 3면 계약(채권자, 채무자, 인수자) 또는 5면 계약(채권자, 채무자, 인수자, 보증인, 담보제공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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