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것보다는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 이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연말정산"뿐 아니라 “연말정산”하면 빠질 수 없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법률 ]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소득공제”
[행정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따위가 있다.
“세액공제”
[법률 ]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사전적 의미를 먼저 알아보았는데, 어디까지나 기본적 이해를 위한 참고 내용이니 지금부터 제가 이해한 데로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지난 일 년 동안 발생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 후 지난 일 년 동안 선 지출된 소득세와 비교하여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소득공제”란?
지난 일 년 동안 발생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일정 부분 공제(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등)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 일.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세금을 정하는 일.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의미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말 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연말정산”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일 년 동안 발생한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일 년 동안 발생한 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한 해가 지난 1월은 되어야 확정된 총소득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총 소득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산출한 뒤 매월 급여에서 미리 부과하고, 한 해가 지난 1월에 확정된 총소득을 기초로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미리 부과되었던 세액에서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략적인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대충 짐작하셨듯이 매월 급여에서 부과되는 세액기준은 전전 연도 총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해마다 연봉이 오른다면 당연히 매년 연말정산에서 모자라는 액수를 흔히 말하는 뱉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년 연봉이 오른다고 모두가 똑 같이 뱉어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납부해야하는 세액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총소득이라고 했는데, 그 총소득액을 줄이는 방법이 “소득공제”이고 이후 산출된 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세액공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넘거나 모자라게 납부하는 경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동등한 기회로 제공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셔서 단 돈 만원 한 장이라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 이야기 한 것처럼 기술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랫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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