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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 그리고 특징은?

by 프리디 권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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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자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납입 후 폐업이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제도의 특징으로는 납부된 금액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고, 최대 연 500만 원까지50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현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에서 찾아보기 힘들거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는 복리이자(2023년도 1분기 기준 3.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가입조건

소기업·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가입할 수 있으나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 10억 원 이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나. 30억 원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다. 50억 원 이하: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도·소매업
라. 80억 원 이하: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마. 120억 원 이하: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전기·가스·수도사업

 

2. 가입제한 업종

가.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나.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다.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표자
라.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

 

3. 납부방법

가. 납부기간: 폐업과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10년 이상 납부) 가입자의 지급 청구

나. 납부단위: 월 5만~100만 원까지
- 납부금액 감액은 3회 납입 이후 신청가능하나 증액은 조건 없이 가능

다. 납부유형: 가입자 명의로 자동이체만 가능(월납 또는 분기납)
- 납부기일은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 변경 가능

라. 최대 6개월 분까지 선납 가능하며 12개월 이상 미납 시 계약이 강제로 종료됩니다.

 

4. 가입방법

가. 가입경로
- 비대면: 콜센터 상담(1666-9988), 인터넷(8899.or.kr)
- 대면: 은행지점 방문,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공제상담사 방문

나. 가입서류
-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무등록인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 서류)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이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아무래도 직장인과 같이 강제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여유롭지 않으시다면 가입이 망설여지실 수도 있고, 또는 가입에 따르는 혜택이 연금보험과 비슷하여 망설여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가입된 것이 없으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만한 조건인 것은 분명하니,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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