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임의경매 방지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by 프리디 권 2023. 4. 18.
반응형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임의경매 방지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된 차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담보권 실행유예와 담보주택 매매지원이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보권 실행유예 프로그램과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에 관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권 실행유에 프로그램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권 실행유예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하여 임의경매 등 불리한 조건의 담보주택 매각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건 이상이 연체기간 31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1 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담보권 실행유예는 최초 6개월 지원을 하지만, 기간 안에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에 등록을 조건으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담보권 실행유예 진행 중에는 담보대출의 원금과 정상이자는 상환이 유예되며 유예기간 중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납입하게 되는데,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 보다 낮을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 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감면이 됩니다.
  • 담보권 실행유예 진행 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이용하여 담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담보권 실행유예 기간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시에는 주택담보대출 정기분할상환으로 전환되어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반응형

 

 

신청서류

  • 실명확인증표
  •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 매매지원) 신청서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

담보주택 매매지원

담보주택 매매지원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하여 임의경매로 인해 불리한 조건으로 주택이 처분되지 않도록 매각을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 정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 이 외로 위원회가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이용하여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법원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 후 매매대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하면, 위원회는 매매대금으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하는데, 이후 잔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워크아웃의 지원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

 

 

신청서류

  • 실명확인증표
  •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매매지원) 신청서
  • 담보주택 매각 및 처분동의서
  • 매매주택 토지대장
  • 매매주택 건축물 대장
  • 매매주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매매주택 지적도
  • 등기권리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경매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