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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방법?

by 프리디 권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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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것보다는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 이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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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과 소득공제가 처음이시라면 윗글을 먼저 보시고 돌아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올려보았는데, 아무래도 연말정산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작성하다 보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소 내용이 부족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순서대로 소득공제에 대해서 먼저 상세히 알아보고 세액공제는 다음 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전년도 한 해 발생된 총소득을 기준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 부분 공제 후 소득세를 산출하는 일.

 

2. 소득공제 항목

가.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나.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라.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 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3. 소득공제 항목별 요건 및 공제금액

가. 인적공제

 1) 기본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공제요건(나이) 공제요건(소득)
근로자 본인 인당: 150만원    
배우자   연간 총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소득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2) 추가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공제요건
경로우대자 인당: 100만원 1952.12.31 이전 출생자로 만 70세 이상
장애인 인당: 200만원 장애인, 상이자,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배우자의 소득 및 유무에 상관없이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나. 연금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도 공제 가능)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전액을 대상으로 함.

 

다.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건강과 노인장기 또는 고용보험료로 전액을 대상으로 함.

2) 주택자금공제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공제요건 공제금액
금융기간 차입금 1.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 후 3개월 이내 차입
2.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로서 연 400만원 까지
개인간 차입금 1.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2.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 후 1개월 이내 차입
3. 기획재정부령 이자율(1.2%)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공제요건 공제요건(유형) 공제금액
2015.01.01 이후 차입
(15년 이상)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2. 소유권 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

3.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 연 1,800만원 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연 1,500만원 까지
기타 대출 연 500만원 까지
2015.01.01 이후 차입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연 300만원 까지
12.01.01 ~ 14.12.31 차입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연 1,500만원 까지
기타 대출 연 500만원 까지
2011.12.31 이전 차입 10년 이상, 15년 미만 연 600만원 까지
15년 이상, 30년 미만 연 1,000만원 까지
30년 이상 연 1,500만원 까지

* 참고로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서 "차입시점에 따른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가 상이한 점"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라.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 공제요건: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2000.12.31까지)

- 공제금액: 납입 한 금액의 40%

- 공제한도: 연 72만원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 부금

- 공제요건: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

- 공제대상: 납입 한 금액의 40%를

- 공제한도: 연 200~500만 원

3) 주택마련저축공제

- 공제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연말 현재 세대주,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 공제금액: 납입 한 금액의 40%를 공제(납입금액은 최대 연 240만 원까지 인정)

- 공제한도: 납입한도 연 240만 원

4)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공제요건: 투자조합(벤처기업, 벤처조합, 전문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금액 공제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요건: 근로자 본인(인적공제 대상자 포함)의 신용카드(신용, 체크, 현금,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금액 중 총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공제

- 공제금액: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80% 등

- 공제한도: 총소득 7천만 원 이하(300만), 총소득 7천만 원~1억 2천만 원(250만), 1억 2천만 원 초과(200만)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공제요건: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공제한도: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 원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공제요건: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공제한도: 연 1,000만 원

8)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공제요건: 총소득 8천만 원 이하- 공제금액: 납입액의 40%- 공제한도: 연 240만 원

9)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공제요건: 총소득 8천만 원 이하- 공제금액: 납입액의 40%- 공제한도: 연 240만 원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항목별로 요건과 금액, 한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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