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것보다는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 이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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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과 소득공제가 처음이시라면 윗글을 먼저 보시고 돌아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올려보았는데, 아무래도 연말정산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작성하다 보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소 내용이 부족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순서대로 소득공제에 대해서 먼저 상세히 알아보고 세액공제는 다음 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전년도 한 해 발생된 총소득을 기준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 부분 공제 후 소득세를 산출하는 일.
2. 소득공제 항목
가.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나.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라.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 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3. 소득공제 항목별 요건 및 공제금액
가. 인적공제
1) 기본공제
공제대상 | 공제금액 | 공제요건(나이) | 공제요건(소득) |
근로자 본인 | 인당: 150만원 | ||
배우자 | 연간 총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소득 500만원 이하) |
||
직계비속,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기초수급자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2) 추가공제
공제대상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경로우대자 | 인당: 100만원 | 1952.12.31 이전 출생자로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인당: 200만원 | 장애인, 상이자, 중증환자 |
부녀자 | 연 50만원 | 배우자의 소득 및 유무에 상관없이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가족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
나. 연금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도 공제 가능)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전액을 대상으로 함.
다.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건강과 노인장기 또는 고용보험료로 전액을 대상으로 함.
2) 주택자금공제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금융기간 차입금 | 1.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 후 3개월 이내 차입 2.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로서 연 400만원 까지 |
개인간 차입금 | 1.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2.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 후 1개월 이내 차입 3. 기획재정부령 이자율(1.2%)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공제요건 | 공제요건(유형) | 공제금액 | |
2015.01.01 이후 차입 (15년 이상) |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2. 소유권 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 3.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 | 연 1,800만원 까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 연 1,500만원 까지 | ||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까지 | ||
2015.01.01 이후 차입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 연 300만원 까지 | |
12.01.01 ~ 14.12.31 차입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 연 1,500만원 까지 | |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까지 | ||
2011.12.31 이전 차입 | 10년 이상, 15년 미만 | 연 600만원 까지 | |
15년 이상, 30년 미만 | 연 1,000만원 까지 | ||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까지 |
* 참고로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서 "차입시점에 따른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가 상이한 점"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라.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 공제요건: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2000.12.31까지)
- 공제금액: 납입 한 금액의 40%
- 공제한도: 연 72만원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 부금
- 공제요건: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
- 공제대상: 납입 한 금액의 40%를
- 공제한도: 연 200~500만 원
3) 주택마련저축공제
- 공제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연말 현재 세대주,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 공제금액: 납입 한 금액의 40%를 공제(납입금액은 최대 연 240만 원까지 인정)
- 공제한도: 납입한도 연 240만 원
4)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공제요건: 투자조합(벤처기업, 벤처조합, 전문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금액 공제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요건: 근로자 본인(인적공제 대상자 포함)의 신용카드(신용, 체크, 현금,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금액 중 총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공제
- 공제금액: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80% 등
- 공제한도: 총소득 7천만 원 이하(300만), 총소득 7천만 원~1억 2천만 원(250만), 1억 2천만 원 초과(200만)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공제요건: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공제한도: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 원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공제요건: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공제한도: 연 1,000만 원
8)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공제요건: 총소득 8천만 원 이하- 공제금액: 납입액의 40%- 공제한도: 연 240만 원
9)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공제요건: 총소득 8천만 원 이하- 공제금액: 납입액의 40%- 공제한도: 연 240만 원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항목별로 요건과 금액, 한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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